편리한 생활정보(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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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한국의 명춤축제 50선
며칠 전일이다.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갔다 잠시 쉬면서 민원인을 위해 비치된 책을 뒤적이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한국의 명품축제 50선'이라는 제목에 끌려 뒤적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명품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物件), 또는 작품(作品)'을 뜻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명품축제라는 말을 들으려면 인지도가 있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알고 있거나 참여해 보고 싶은 것일게다.그런 명품축제 속에 '속초의 불축제'가 포함된 것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제 첫해 축제를 치뤘고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축제가 명품축제라니............ 속초의 불축제는 원래 기후 변화로 오랫동안 해오던 눈꽃 축제의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치밀하게 기획되었다기 보다는 대안 축제를 찾다가 만든..
2008.04.25 -
2MB 물가관리법은 용두사미?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실용정부가 내놓았던 52개 품목 관리 선언한 후 한 달이 지났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공포 그 이상인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뉴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만원으로 산 물건 이게 다' '혹은' 반토막 보석바' ' 개수를 줄인 짱구' 등등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은 그대로 인데 수량을 줄이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아래표처럼 점검대상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해 이것을 물가관리의 지표로 삼아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품목선정에 잡음도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한달 후인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집중관리종목 52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마늘·휘발유·..
2008.04.25 -
얼큰한 초간편 굴라면 요리
가끔 혼자 끓여 먹는 얼큰한 굴라면 ....딱히 요리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짙은 굴향에 얼큰한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 재료는 마늘 다진 것 한 큰술,생굴 1봉지 ,청량고추 1~2개,파, 고추가루,고추장 굴은 두어번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물을 쪽 뺀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알맞아야 제대로 된 굴향을 맛볼 수 있다)고추장 약간과 스프를 먼저 넣는다.스프를 넣으면 빨리 끓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스프를 넣은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면발이 풀어질 때 쯤 굴을 넣는다. (굴을 너무 오래 익히면 굴의 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굴의 향이 너무 짙은 분은 반 정도 덜어 놓고 끓인다.) 굴과 함께 파와 청량고추와 고추가루를 함께 넣는다. 1분정도 다시 끓이면 라면과 굴이 알맞게 익는다..
2008.03.15 -
양도세 중과세에도 미꾸라지는 산다.
참여정부가 물러나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채 안되었다.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4월총선으로 어수선한 형국이다. 아무래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실용정부의 코드가 다르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장관인선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세금폭탄으로 잡으려했던 부동산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전에 하던 말과 취임 후에 하는 말이 너무나 달라보여 실망스럽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17일 제헌절날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었다.그렇지만 임기말인 2006년12월 27일 부산 오찬 모임에서 참여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2008.03.14 -
피부관리실 중도해지 요구시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조사와 광고지 표시 · 광고 분석 결과 조사 - 피부관리실 중도해지 요구시 5% 이하 환불 가능해 서울YWCA소비자정보센터 최근 건강 및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체형이나 피부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대중화 되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전년 비교 고발건수 35%증가), 계약서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제대로 사실규명을 못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YWCA(회장 김형)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피부관리실 이용실태와 서비스비용 조사 및 광고지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7년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25개구의 200개 피부관리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얼굴관리와 신..
2008.03.08 -
정기구독 학습지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 문제
소/비/자/정/보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정기구독 학습지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 문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가. 사건의 개요 소비자는 2006년 9월 20일 소비자의 자녀를 계약자로 하여, 구독료 월 6만7천500원씩 24개월 동안 은행계좌이체로 □□업체로 납부하면 12개월의 무상 제공기간을 포함하여, 총 36개월 동안 □□업체 학습지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증정품으로 전자사전(제품명:○○-계약서상 증정품구입가 13만원 명시)을 받았다. 소비자는 2007년 1월 9일 □□업체에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2008.03.08 -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개 회원단체는 2007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뉴스 1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제 도입, 같은 유형의 피해집단 보상 쉬워져 2007년 3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법령 집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리고 그 정책 권한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단체소송제가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이..
2008.03.08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실태조사 II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조사대상 64곳 중 55곳에서 청소년 주류 구매 가능해, 주류 판매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 필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소비 자시민모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 백화점 18곳, 대형할인마트46곳을 대상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하는데도 청소년 여부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 곳이 상당 수 있었다. 조사결과 □ 64곳 중 55곳에서 청소년 주류 구..
2008.03.08 -
휴대폰 구입시 의무약정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처리 방안
휴대폰 구입시 의무약정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처리 방안 정보통신 소비자원 2007-10-25 며칠 전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번호이동을 하였는데 휴대폰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6개월간 의무사용 및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3개월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 동의했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몇 개월간 내려고 하니 억울합니다.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안되나요? 부가서비스를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무가입기간을 두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서비스는 해지 가능합니다.
2008.03.08 -
벨소리, 컬러링, 무료 화보라고 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처리 방안
벨소리, 컬러링, 무료 화보라고 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처리 방안 정보통신 소비자원 2007-10-25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벨소리, 컬러링, 그림(화보)이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버튼을 눌러 보았는데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데이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요금 전체가 무료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요금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를 다운받는 데이터통화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문자는 정보이용료 즉, 벨소리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벨소리를 다운받는데 소요되는 데이터통화료는 유료이므로 콘텐츠의 용량에 따라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료라고 하였으나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다..
200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