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곰히 살펴보기

2008. 2. 22. 18:23경제와 세금 상식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으기 위해 한창 바쁠 때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의약품은 무조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감기약 등도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치료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했죠. 하지만 2008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올해 제도변경 내용을 몰라서 챙기지 못했다면 내년엔 잊지 말고 미리 챙겨두세요. 영수증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뒤늦게 약국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구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펀드 매매와 관련한 현금영수증도 잊지 마세요. 펀드 가입할 때 미리 내야 하는 선취(先取) 수수료도 5000원 이상 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랍니다. 이때 미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놓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난 3월부터 모든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자진 발급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해당 증권사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거래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 4가지를 물어본 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자진 발급분 사용자등록’ 코너에 접속해 입력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1만7080원을 찾아냈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특정 시점 이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은 소급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출처:http://rg4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