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7. 13:39ㆍ편리한 생활정보
방문판매등의 규제 방문판매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판매유형은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 용역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또는 노점등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door to door sale)를 말한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매도인, 판매알선업자 또는 조직개설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권유받은 상대방이 매도인, 판매알선업자, 조직개설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유받은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방문거래, 알선을 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상품)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및 용역(시행령 제2조)은 다음고 같다.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청약철회권의 보장(Cooling off)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은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으므로 일정기간의 계약철회권리를 보장(법 제7조)하고 있다. 철회기간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방문판매 10일, 통신판매 20일, 다단계판매 20일이며, 서면으로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의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 1항)
철회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이라는 증명을 받은 뒤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배달증명 직인을 찍어 보내면 된다. 그리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1조 3항). 이는 민법의 도달주의(민법 제110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소비자가 이 기간동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비자는 이 기간 내에 청약철회의 서면을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법 제21조 2항) ※ 영업소에서 청약하고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한 경우는 철회권 없음(계약장소의 문제)
판매방법별 철회권 행사비교
※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법 제7조 제2항)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3만원이하의 상품(시행령 제5조) ·사용 또는 일부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다단계판매업과 피라미드 판매업의 구별법
※ 다단계판매 회원 탈퇴시 환불 비율 - 3개월 이내 : 전액환불 - 3∼6개월 이내 :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불 - 6개월∼1년 이내 : 물품대금의 30% 공제 후 환불 - 1년 이상 경과시 : 물품대금의 50% 공제 후 환불
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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