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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및 청약철회권

2008. 1. 7. 13:39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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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의 규제

방문판매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판매유형은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 용역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또는 노점등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door to door sale)를 말한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매도인, 판매알선업자 또는 조직개설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권유받은 상대방이 매도인, 판매알선업자, 조직개설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유받은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방문거래, 알선을 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상품)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및 용역(시행령 제2조)은 다음고 같다.

·농, , , ,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소비자가 주문하여 개별적으로 제조된 상품

 

청약철회권의 보장(Cooling off)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은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으므로 일정기간의 계약철회권리를 보장(법 제7)하고 있다.

철회기간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방문판매 10, 통신판매 20, 다단계판매 20일이며, 서면으로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의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11)

1.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3.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4.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5.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철회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이라는 증명을 받은 뒤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배달증명 직인을 찍어 보내면 된다.

그리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13). 이는 민법의 도달주의(민법 제110)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소비자가 이 기간동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비자는 이 기간 내에 청약철회의 서면을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법 제212)

※ 영업소에서 청약하고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한 경우는 철회권 없음(계약장소의 문제)

 

판매방법별 철회권 행사비교

구분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행사기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에만 행사가능)

·계약서 교부, 상품 인도 및 용역제공일로부터 20일 이내

행사방법

·서면(내용증명)

.

·서면(내용증명)

효력발생시기

·발송일

.

·발송일

 

※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법 제7조 제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3만원이하의 상품(시행령 제5)

·사용 또는 일부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다단계판매업과 피라미드 판매업의 구별법

구         분

피 라 미 드

다 단 계

입 회 비

가입비 교육비 재고구입비등 높은 입회비

아예 없거나 적은 입회비

강제구매 유도

판매원 등록때나 승진때 강제구매 유도

상품구입은 자유의사

주 수입원

판매원 등록으로 인한 수의

제품판매 수익

재고부담

강제부담 규정

강제없음

권유형태

전업을 은근히 강요

부업임을 강조

한불구조

판매원이 재고를 떠안아야 함

대부분 1% 환불보증

판매상품

비싼 내구재

값싼 생활용품

 

※ 다단계판매 회원 탈퇴시 환불 비율

- 3개월 이내 : 전액환불

- 36개월 이내 :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불

- 6개월∼1년 이내 : 물품대금의 30% 공제 후 환불

- 1년 이상 경과시 : 물품대금의 50% 공제 후 환불

 

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구분

방문판매 계약서

통신판매 계약서

다단계판매 계약서

   기

   재

   사

   항

·방문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목적물의 인도시기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계약해제사유, 행사방법 효과

·계약금

·통신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인도시기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청약기간, 기한

·배달송료

·조직개설자, 다단계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목적물의 인도시기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일정한 이익, 부담의 내용

·계약금 내용, 금액

·계약해제사유, 행사방법 효과

   작

   성

   방

   법

·9호이상 활자

·청약철회, 행사방법, 효과관련 사항과 계약해제 규정은 적색기재 및 테두리를 칠 것

·매수인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

·청약광고 방법

- 상품인도시기를 기간, 기한으로 표시

- 상품인도시 송료는 금액으로 표시

· 승낙방법

- 인도(제공자)시기를 기간, 기한으로 표시

- 청약거절시에는 사유

· 대금반환방법 통지

·9호이상 활자의 서면작성

·청약철회, 일정한 이익부담의 내용, 계약해제 사항은 적색기재 및 테두리를 칠 것

·매수인의 청얄철회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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