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관련법
2008. 1. 7. 13:34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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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련법
헌법(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규정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7대 권리 보장, 소비자·사업자의 정의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 소비자보호주체별 정의·역할 명시, 소비자피해구제절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헌법(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규정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7대 권리 보장, 소비자·사업자의 정의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 소비자보호주체별 정의·역할 명시, 소비자피해구제절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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