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7. 13:25ㆍ편리한 생활정보
Ⅰ. 소송 손자병법
소송에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 일단 소송을 제기했거나, 피고로 응소한 이상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승소를 위한 전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재판용어를 알아두자
축구 경기장에 가면 코너킥, 패스, 슈팅, 4-3-3- 전법 같은 특유의 용어가 있다. 동대문 시장에 가면 '떨이'니 '세일'이니 하는 시장용어, 바둑을 둘 때는 빵때림 20집, 계가, 정석 등 그 쪽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
그런 용어를 알아야 쉽게 그 쪽 분야에 적응할 수 있다.
야구장에 가서 3진 아웃이 무엇인지, 도루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마장에 가서 단승식, 선행마 이런 용어를 모르면 참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다.
법원에서 역시 특유의 재판용어가 사용된다.
원 피고, 변호사들은 이런 재판용어를 사용한다.
"갑 1호즌은 부지고, 인증서는 어떻고, 주소 보정을 하라 하고..."
재판장과 상대방이 재판용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런 재판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 재판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재판 준비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재판장이 무엇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그 무엇이 영 모르겠네요. 혹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왕왕 있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이렇게 물어오면 두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판상의 용어를 전부 알아둘 필요는 없다. 앞으로 변호사로 나설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용어는 이후 재판을 하지 않아도 사회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니 그 의미를 알아두자.
원고, 피고, 소장, 소장부본, 변론기일, 재판기일, 송달, 속행, 기일추정,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증인, 입증, 인증, 관할, 가압류, 가처분, 압류, 변론, 석명, 감정, 검증, 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신청, 항소, 상고, 상소, 강제집행, 가집행...등등... |
②기록 편철
법정에 나가보면 가방이나 봉투에 갖가지 서류 등 잡동사니를 가득 넣고 다니는 당사자들이 있다. 어떤 당사자는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꾸역꾸역 꺼내기도 한다 .서류를 전부 다 준비하고 다니는 것은 좋으나 여기저기에 혼합돼 있어 어떤 서류를 하나 찾으려면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펼쳐보고 뒤지고 난리를 친다.
그런데 변호사들을 보자. 대부분 한 권의 기록으로 편철하여 만들어서 갖고 다닌다.
변호사는 하루에 대여섯 건씩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각 사건마다 소송 서류봉투를 만들어 그 안에 소송기록을 넣고 다닌다. 변론을 할 때는 봉투에서 기록 한 권을 꺼낸다. 재판장이 뭘 물어보면 기록을 금방 찾아서 답변한다.
이것이 프로와 아마츄어의 차이다.
기록 편철에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우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제출 받은 서류들을 순서대로 편철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을 보면 기록 정리가 대부분 돼있지 않다. 심지어 자기가 작성한 준비서면이나 서 조차도 달랑 한 부만 만들어서는 법원에 제출하여 자기 것조차 없다.
기억력이 좋아 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나 대단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일이다. 재판이 3,4개월안에 끝나면 모를까 1년이 넘고 2년이 넘는 사건도 많다.
기억은 자꾸 흐릿해지는 법이다. 더구나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자기가 앞서 무슨 주장을 하였는지, 또 어떤 서증을 법원에 제출했는지는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는 인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부인하고 .... 앞뒤가 맞지 않고 뒤죽박죽이다.
또 기록을 편철하지 않으면 서류를 잊어버리기 쉽고, 찾으려면 여기저기 뒤져야 되니 비능률적이다.
따라서 소장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차례로 묶어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서류 옆에 견출지까지 붙여서, 이를테면 서증 갑 제5호증 하면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이다.
③메모
법정에 나가보면 변호사들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메모한다.
잊지 않기 위하여 메모를 하는 것이다.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받고, 주장하고 또 재판장이 석명을 구해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어야 잊지 않고 그때그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를 기록으로 편철할 때 표지를 만들고 표지와 소송서류 사이에 백지를 몇장 끼워놓는다. 그리고 거기에다 소송을 하면서 진행사항, 재판장의 석명이나 그밖의 진행사항, 상대방의 소송행위, 다음 재판기일 등을 기록한다.
또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언제, 어떤 서류인지를 기록해둔다.
④정답은 재판장 말에 있다.
재판진행은 재판장이 한다.
사건의 사실관계야 원.피고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사건에 관한 재판진행 상황은 재판장이 잘 알 것이다.
재판장은 원,피고의 재판을 몇 번 하다보면 재판 특히 승패에 관하여 감을 잡게 마련이다. 재판장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소송에 관한 코멘트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거 가지고 입증이 될까요"라든가 "좀 더 입증해야 되지 않나"
자기 혼자 말 같지만 이 말에서 재판장이 아직 심증을 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캐취해야 한다.
또 "이러이러한 것을 좀 써서 내세요"하고 다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주장이 불충분하므로 주장을 더 자세히 하지 않으면 패소시키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법원이 석명을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재판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들어있다.이런 말속에 승소의 정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밖에 많다.
"이런 경우 사실조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이 필요한 것 같군요"
"날자가 불확실하군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재판장의 말이 조금씩 다르므로 잘 캐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장이 말 한마디도 재판용어를 알고 있을 때 이야기다. 재판장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굳이 정답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⑤조언자를 잘 만난야 한다.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을 하거나 거꾸로 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됐을 때 사람들은 보통 주위에서 조언자를 구하게 된다.
사실 소송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거들기 마련이다.
조언자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여러 부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집 아줌마, 동네 어른, 친척, 친지, 소송을 해본 친구, 법과대학생, 사법연수생, 변호사........
법과대학생쯤 되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법률적 지식이나 경럼이 본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꾀면 그 다음도 줄줄이 잘못 꿰지듯이 소송도 처음을 잘못 들어서면 나중에는 어쩔 숭 jqt는 상황으로 흐르기 쉽다.
여하튼 이 조언자를 잘 만나면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구려 조언자만 찾거나 돈 안들이고 해보려고 하는 것은 패소와 악수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와 의사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은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있어 예전 같지는 않다.
소송에 관한 한 조언자로서 변호사가 최상이다.
이용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변호사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Ⅱ. 승소 가능성 판단은 이렇게 한다.
①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막 분쟁에 휘말려 있거나, 그 단계를 넘어 소송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소송이 한참 진행중이거나 어떤 단계에 있건 간에 당사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승소가능성 여부이다. 당사자는 어느 단계에 있건 간에 승소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고 또 스스로 예측해보기도 한다.
승소에 대한 판단은 소송 이전에 특히 중요하다.
미리 판단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다며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과 비요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게 승소가능성 여부 판단이다.
그렇다면 승소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 변호사들도 실제 사건에 부딪치면 승소가능성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변론하지만 선고 직전까지 사건의 승패를 몰라 조마조마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건은 몇 가지 요령을 가지고 자세히 검토해보면 승소 여부가 쉽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승소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물론이다. 지금부터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②승소 여부 판단의 핵심은 서증이다.
서증이 무엇인가.
서류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 서증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서류'나 '문서'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서증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대로 된 서증 하나만 준비돼 있다면 그 소송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 관련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 어음 수표소송에서 어음이나 수표, 매매대금 청구사건에서 매매계약서, 거래장부, 영수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등 어느 사건이든지 이 서증 하나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단지 이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한 장.
100명의 증인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다. 이 한 장이 있으므로써 승소가능성이 100퍼센트다.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전문가인 변호사도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증은 있지요?"
변호사는 상담시 사실관계를 듣고는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서증이다. 서증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승소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다.
역으로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 같은 서류 한 장 받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두 번째는 증인이다
서증이 없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볼 것이 인증, 즉 증인이다.
서증이 없다 하여 꼭 승소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목격하거나 이야기로 듣는 등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말 한 마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소송자료이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아둔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 돈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이자 수수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은 위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어서 서증보다는 아무래도 승소가능성이 떨어진다.
④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승소 여부는 서증에 의하여 판명된다.
사실과 일치하고 확실한 서증 한 장을 가지고 있다면 필승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실제 사건의 90% 이상은 이런 사건이다.
나머지 10%쯤이 서류내용이나 작성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승소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때는 일치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서류명의자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방법은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하든지, 증인을 내세워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위를 증언하게 하든지, 사실과 다른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증을 제출하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가면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은 불리한 쪽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함부로 차용증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줄 일이 아니다.
⑤승소 판단방법이 틀린 것 같네요
필자가 지난해 어느 여성 단체에 승소가능성 판단방법을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다. 강의를 들은 대부분 수긍하는 자세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성 한 분이 필자 사무실을 방분하였다.
자신을 박창숙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강의가 잘못됐다면서 대뜸 공격적으로 질문을 시작 하였다.
"변호사님 강의가 전혀 틀려요. 강의내용을 수정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님이 서증 하나만 확실하면 승소한다고 하셨죠?"
"물론 그랬죠."
"그런데 저는 확실한 서증이 있는데도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박창숙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다. 차용증에는 돈 2,000만원을 빌렸다는 문구가 기재돼있고 차용인 '진형만'이라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었다.
"이렇게 진형만이 저에게 돈 2,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고, 저는 진형만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재판에 서증으로 이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패했습니다."
아, 이런 고약한 경우가 있나. 차용증이 있는데도 패소하다니. 이대로라면 필자의 승소가능성 판단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전부 손질을 해야 될 판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침착하게 사건 내막을 들어보았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박창숙이라는 이 여자가 혜정이라는 여자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혜정의 남편 진형만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 헤정은 자기 손으로 남편 이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도장까지 찍어서 교부하였던 것이다.
남편 진형만 명의의 2,000만원짜리 차용증.
이것이 과연 진형만의 차용증이 될 수 있을까.
여하튼 박창숙은 진형만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⑥서류는 작성자가 있고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착오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위 차용증은 진형만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어도 진형만의 차용증이 아닌 것이고, 박창숙의 패소는 당연한 것이다.
만일 진형만 자신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거꾸로 진형만은 승소할 수 없고 박창숙은 승소하는 사건이었다. 서류에는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가 있다.
위 차용증 작성명의자는 진형만이다. 그러나 그게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차용증의 작성명의자나 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은 복잡해지고 승소가능성 판단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서증은 승소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앞에서 2,000만원 차용증서에 있어서의 대여금 청구소송 승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 차용증서는 진형만 명의만 있는 것이지 동인의 차용증은 아니다.
만일에 진형만이 처에게 위임장이라도 작성해주었고, 원고가 그것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는 반드시 승소한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⑦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2,000만원짜리 차용증이 있고 홍길동이 작성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2,000만원을 주고받은 관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단순히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든지, 다음에 돈을 주고받기로 하고 미리 작성하였다든지, 다른 채권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작성하였다든지.....
사람 얼굴이 제각각인 것처럼 사유도 제각각일 것이다.
이런 경우 승소 판단은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런 사건은 너무나 많다. 일단은 증서를 작성한 쪽이 불리하다. 돈을 주고받았으니 그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고 누구든지 생각할 것이다.
판사라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한 쪽에서 다른 서증이나 증인을 내세워 증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
⑧ 녹취
서증도 인증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늦게나마 증거를 만들어보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 있다.
대여금 청구에서 서증도 인증도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다. 돈 몇십만원이나 1,2백만원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나 영수증 없이 건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나 형제, 친구, 이웃 등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작성 하는 일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금전 수수가 고액의 은행수표나 은행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면 증거가 남게 되므로 은행 쪽을 수소문하면 금방 증거가 수집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없이 단둘이 만나 현금이 오고갔다든지, 수표로 수수했어도 수표번호 등을 몰라 추적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마지막 수단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보는 것이다. 소용녹음기를 몰래 휴대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비렬준 돈에 대하여 갚겠다든지, 못 갚겠다는지... 뭔가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이것을 녹음하고서 나중에 법원 주변에 많이 있는 녹취 전문가에게 녹취케 하면 이것 또한 중요한 서증이 된다. 실제 재판에서 이 녹취서는 서증으로 적지않게 제출되고 있다.
법원 주변에 가보면 녹취 간판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아도 녹취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조차 없다. 그렇다면 패소하는가.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100퍼센트다.
그러나 실낱같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기대해볼 만한 게 있다.
⑨ 때로는 소송에서 운도 필요하다.
"운이라고?"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핀잔을 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크건 작건 운이 적잖게 적용해왔음을 알 것이다. 운이 좋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일이 잘 풀려나가기도 했을 것이고 거꾸로 운이 없을 때는 곧 실현될 것 같은 일조차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쳐 실패를 맛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소송에서도 때로는 운이 작용한다.
운이 있으면 패소가능성이 100퍼센트인 사건도 뒤집어질 수 있다.
예컨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승소가능성이 1퍼센트도 없을 것 같은 사건인데도 너무나 억울하여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법정에 답변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다. 이때는 원고가 의제자백으로 이기게 된다.
또 원수 같은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외로 순순히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원고는 승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렇게 이기는 경우는 실제로 의외로 많다.
참 세상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Ⅲ. 홈그라운드(법원)에서 재판해야되는 이유
① 홈 텃세
권투나 축구 같은 운동경기는 선수들이 홈에서 싸우려고 한다. 왜 그럴까.
홈그라운드는 홈 관중이 있어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근거지이므로 기후, 풍토, 교통, 숙식 등에서 선수들 몸에 맞아 컨디션 유지에 좋고 또 무엇보다도 편하기 때문이다.
권투의 역대 세계챔피언 중 도전자를 불러들어 국내에서만 싸운 사람도 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을 승리하였다. 이 선수가 외국에 나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송도 마찬가지다.
법원 판사야 원고가 홈이건 그렇지 않건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입장에서는 홈에서 싸워야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예컨대 원고는 서울, 피고는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하면 원고는 변론기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가야 한다. 소송을 해보면 알게 되지만 소송을 한번 시작하면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소장 이외에도 준비서면, 증인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대단히 많다.
그 많은 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제주도로 간다면 원고는 엄청나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된다.
증인의 경우도 그렇다. 서울에 사는 증인을 서울이 아닌 제주도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비용도 그렇고 증인을 법정에 나가 달라고 설득하는 것도 서울법원에서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관할이 서울에 있다면 이번에는 피고가 서울로 날라와야 하므로 피고 쪽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② 필자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겠다.
필자와 가까운 사람 중 베스트셀러 소설 <토정비결> 작가인 이재운씨가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재운 씨가 부산지방법원으로 소송이 걸려왔다.
필자가 대리인(변호사)으로 선임돼 필자는 재판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지방법원으로 출장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측 증인신문기일이었다.
증인, 이재운 씨, 필자 이렇게 세 사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증인신문은 변론기일 이전에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접수시켜야 한다.
필자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속달우편 편으로 증인신청서를 부산법원에 보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법원 직원이 수령하여서는 변론기일까지 담당 재판부로 전달하지 않아서 재판장은 그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에서 "피고측에서 증인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다음 기일로 속행하겠다"고 하고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였다.
필자등 세 사람은 부산지방법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관할이 필자의 홈인 서울지방법원이었다면 증인신청서류를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직접 접수시켰을 것이므로 우편접수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비싼 비행기 값을 들이면서 오고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Ⅳ. 채무자 재산 파악하는 방법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금전채권 소송에서는 승소해도 채무자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지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봐야 소송비용만 날리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 쉽지 않은 게 남의 재산 추적하는 것이다.
재산파악 방법은 xx신용정보회사나 심부름센타에 의뢰하는 방법, 국세청이나 구청 전산실, 은행전산실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그 허와 실을 알아보자.
① xx신용정보회사 이용하기
시중에는 xx신용정보회사란 간판을 걸고 채무자 재산을 추적해준다는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데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노하우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주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어떤 자들은 국세청 전산실에 수시로 출입하는 것처럼 떠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간 바가지 쓰기 딱 좋다.
필자는 그 동안 고객들을 위하여 xx신용정보회사에 10여 차례 의뢰를 하였으나 속 시원히 재산을 찾아낸 게 단 한번도 없었다. 단 한번도...
건당 비용 20-30만원만 날린 셈이다.
이들이 하는 수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그동안 옮겨다닌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이 전부다.
필자가 느낀 솔직한 감정은 이들에게서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두세 통 떼주고 20-30만원씩 받는 게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다. 피해자가 나서서 형사고소 등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이다.
필자 같은 경우 지금은 고객에게 xx신용정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xx신용정보에 돈을 보태주느니, 본인이 직접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고 옮긴 주소지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 것이 비용 절약하는 최선의 길이다.
② 국세청, 구청, 은행 전산실
채무자 재산 추적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나 구청 세무 전산실에 들어가 채무자의 부동산 현황을 조회해보는 것인데, 보안유지가 심해 일반인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 전산실 직원과 꿍꿍이가 맞아 전산실에 몰래 들어갈 수 는 있으나 나중에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은행예금의 경우도은행 전산실 컴퓨터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예금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회해볼 정도로 은행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설사 은행 직원과 이야기가 잘 되어 이용하게 됐어도, 나중에 밝혀지면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③ 마지막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본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입수하여 채무자가 이전에 이사해온 곳을 역순으로 2-3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본다. 이방법이 xx신용정보에서 해주는 방법이다.
본인이 하면 돈 10,000원도 들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못 찾으면 xx신용정보도 못 찾을 것이고, xx신용정보가 못 찾으면 본인도 못 찾는다.
④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떼는 법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시송달을 해야 하거나 특별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요령을 알려주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에게 그냥은 떼주지 않는다.
이때는 법원의 피고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이해관계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Ⅴ.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는 경우도 있다
① 관할
전국에는 수십 개의 법원이 있다. 서울에만 해도 서초동 본원을 비롯하여 동, 서, 남, 북부지원 4개 등 모두 5개의 법원이 있다.
전국에 있는 이 많은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하는 것인가. 즉 관할의 문제이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시키면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바 이송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만큼 재판 지연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② 피고의 주소지가 원칙
모든 소송사건은 피고의 주소지(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관할이 있다. 즉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③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있을 수 있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다.(민사소송법 6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관할에 관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다는 사실을 초보자들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 강의 중 다른 것은 다 잊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야한다.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돈을 받기 위한 금전 청구소송이다. 예컨대 대여금, 임금, 보증금, 전세금, 구상금, 손해배상금(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사고 등) 기타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금전 채권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이외에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다는 것이다.
금전지급 채무는 이행시 지참채무 즉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 찾아가 금전을 지금해야 하므로(민법 467조) 그 의무 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즉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로의 주소지 중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골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것을 모르면 피고 주소지에만 관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 주소지 법원이 멀리 지방에 있으면 아예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홈이냐 어웨이냐, 운동 시함이 아니고 소송에서도 중요한다.
잘 검토하고 할 일이다.
Ⅵ. 나홀로 소송 1년에 250만명
나홀로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홀로 소송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1년에 25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너무나 많은 분쟁
현대인이라 하여 다 분쟁 속에 사는 것은 아니다.
사회활동이라고 할 것도 없는 어린이나 가정주부는 별다른 분쟁 없이 살아가고 있다. 농부나 어부 그리고 영세사업가도 그렇다. 분쟁이 거의 없고 있어도 소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가에 이르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활동이 많으면 돈도 많이 벌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쟁의 여지도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업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큰 부를 쌓기도 하지만 많은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건이 하도 많아 송사를 달고 산다고 할 정도에 이른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재벌 그룹에 이르면 움직이는 법정이라고 할 정도로 해마다 수천, 수만 건의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소송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을 상대로 하게 되고, 그 규모도 1,2억 원이 아니라 몇천억, 몇조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소송이 가장 많은 곳은 사업활동이 가장 왕성한 삼성그룹인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그룹에 이르면 단 하루도 소송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삼성 같은 재벌그룹은 변호사를 여럿 고용하고 그것도 부족해 고문변호사를 상당수 위촉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소송의 나라 미국은 이보다 더하다.
세계 제1의 화학그룹 듀퐁은 고용변호사만도 600명이 넘는다.
이쯤 되면 소송을 달고 산다가 아니라 소송이 줄줄이 널려 있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삼성이나 듀퐁이 송사 3년에 거덜이 났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오히려 이런 회사치고 날이 갈수록 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왜냐. 분쟁도 많지만 그만큼 적절하게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소송통계
우리나라는 해마다 소송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을까
사법부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1997년 우리나라 1심 민사소송은 본안 사건만 연간 886,716건 제기됐다.
1998년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 128만 건을 넘어 섰다고 한다. 소송은 최소한 원·피고
당사자가 각 1인씩이므로 적어도 250만명 이상이 원·피고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 제기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숫자라면 국민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으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집안 망한다는 송사, 그러나 현실은 조상의 경고 메시지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소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권리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송의 95% 이상이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Ⅶ. 송사 3년에 절말 거덜나는가
① 송사 3년
"송사 3년에 집안 거덜났다."
나이들은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듣던 말일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커 집안이 폭삭 망했다는 것으로 소송은 무서우니 후손들이 여, 소송은 절대로 하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책에도 벌써 여러 차례 언급된 격언이다.
정말 그럴까.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한번 검증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② 왜 집안이 망했을까
과거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았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주업은 농업이었다. 그것도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농토를 경작하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들에 나가 일하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고, 장날에야 겨우 읍내에 나가볼 정도로 활동영역이 좁았다. 서울 한번 못 가본 사람도 많았다. 이사라고는 평생 해보지 않았으니 부동산을 사고 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어느 집에 송사가 붙었다 하면 큰 뉴스가 돼버린다.
동네가 떠들썩하고 사돈에 팔촌까지 이 희귀한 뉴스거리에 귀기울이는 판이었다.
더구나 소작농이 주류인 영세농업 사회에서 재산이라 해봐야 손바닥만한 전답뿐이었다.
변호사라도 선임하게 됨녀 땅 팔고 소 팔아야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집안 경제가 거덜 날 수밖에 었없다. 송사 3년에 집안 망한다느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③ 오늘날은 어떤가
현대인은 본인이 의식하건 안 하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래 속에서 타인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한다.
옛날에는 호환을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깊은 산골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호랑이 이빨보다 더 무서운 자동차 사고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친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케 한다.
또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 일을 한다. (고용계약, 임금 문제 등)
사업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물근을 사고 팔고, 또 각종 계약을 체결한다. (물품납품계약)
돈과 문서가 오고가고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어음, 수표)
서울이나 지방을 밥먹듯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드문 일이 아니다.
옛날과는 비고할 수 없을 만큼 빈번히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고, 특히 살고있는 집이나 아파트 매매를 자주 하여 그만큼 이사도 많이 하게 된다.(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동산 관련사건)
이와 같이 현대인은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예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요즘은 서울 아파트 한 채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수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임금도 백만원 단위를 껑충 올라섰다. 손바닥만한 농토가 전부였던 농업사회와는 재산 축적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소송비용이 예전만큼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게 됐다.
Ⅷ. 실익이 없으면 소송을 포기하라.
①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이것 말고 도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 하나씩 살펴보자.
도둑이 은행을 털게 됐다. 은행이야 첨단 방범설비를 하고 있으므로 도둑으로서는 이 방범설비를 무력화시켜야 했다.
이 사람은 은행 지하층에 세를 얻어서는 토목전문가를 고용하여 천장을 뚫고 은행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방범 시스템 전문가를 동원하여 그것들을 무력화시켰고, 금고털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금고를 열고는 현금을 꺼내가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나중에 도둑이 손익계산을 해보니 훔친 돈보다 훔치는 과정에 투자한 돈, 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적자가 난 것이다. 어렵게 은행을 털면 무엇하나.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
소송도 마찬가지다.
승소금액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보다 커야 한다.
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비용으로 50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미련하 swlt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왕왕 신문에 보면 몇천원 때문에 소송하는 사람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실익이 없는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
소송비용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보기로 하겠다.
소송비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의 0.5%쯤, 송달료는 피고 1인인 경우 18,080원쯤이 들어간다.
800만원 대여금 소송을 계산해보면 800만원×0.5%+18,080원=40,000+18080=58,080원이다.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58,080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물론 소장 작성비용, 법원 접수시 들어가는 교통비 등의 잡비와 소송진행에 따라 들어가는 증인여비, 감정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항소시 들어가는 인지대 등도 계산하지 않았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몇백만 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② 승소금 수령 가능해야 한다.
승소가능성이 있고 실익이 있다 하여 소송에 바로 들어갈 일이 아직 아니다.
승소 후 승소 판결금을 손에 쥘 수 있어야 한다. 집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액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대여금 같은 금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렵게 얻어낸 승소판결문도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상대방이 부도가 나 행방을 감췄다든지, 가족들과 도주하였다든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오히려 보태주게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승소해도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소송비용을 들이면서 소송할 필요가 없다.(단 승소판결을 받아두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상대방이 10년 내에 재기하여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하는 것도 실익이 있다. 승소시 붙는 지연이자는 연 2할5푼이므로 이자를 계속 계산해 나간다면 나중에 꽤 큰돈이 될 것이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도 집행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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