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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와 피해보상제도에 대하여

2008. 1. 7. 13:43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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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제도

상품의 다종다양화, 소비자의 정보부족, 고도기술상품의 출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상품 또는 결함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 신체 위해 예방을 위해 결함상품을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

[ 리콜의 일반적 개념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보관, 운송, 판매)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상품전체를 수거(또는 회수)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는 행위


리콜제도와 피해보상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의 차이

.

리콜제도

피해보상제도

제조물책임제도

목적

위해예방

소비자손해보상

보상책임자규명

대상

결함상품

(안전)

결함, 품질하자

(안전, 품질, 계약 등)

결함(고의, 과실, 무과실 불문)

(안전)

수단

모든 소비자에 공개수거

(자진리콜, 강제리콜) 및 보상(전체)

손해입은 소비자에 개별보상·배상(개별보상)

개별소비자에 보상·배상(확대보상)

방법제도

수리, 교환, 환불

수리, 교환, 환불,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배상

근거

품목별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민법(하자담보책임)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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