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된 법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

2008. 1. 7. 22:38편리한 생활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안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공사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 연장(안 제27조제2항)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기준(안 제56조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안 제60조의2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함.


  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 제63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카.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4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또는 공원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지정신청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일 2007-10-17 등록일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