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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앗!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확정신고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
2007.12.27 -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넘으면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부동산 세금정보 장례비용이 5백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고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단, 증빙이 있더라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2007.12.27 -
1가구 1주택 3년을 못채우고 파는 경우
부동산 세금정보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파는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조정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ㆍ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2007.12.27 -
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부동산 세금정보 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나행복 씨는 30억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천만원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꽤 잘사는 사람이다.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행복씨는 만일 자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다. 다행히 자기는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꺼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됐다. 그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
2007.12.27 -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 시키지 말고 분산시키자
부동산 세금정보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 시키지 말고 분산시키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동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이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
2007.12.27 -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부동산 세금정보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까지 추징당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