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7. 23:19ㆍ경제와 세금 상식
부동산 세금정보 | |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파는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조정해 보세요 |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ㆍ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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