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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면 위험해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을거라 생각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
2007.12.28 -
폐업 끝까지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됐다. 갑자기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재기해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하려고 했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 거액의 세금이 체납돼 있어서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이 들어올까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고, 금융거래마저 제한을 받는 곤란한 형편에 처해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안하면 세무서에서는 다음처럼 과세를..
2007.12.28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5 (17)).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기존주택 대신에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2007.12.28 -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
2007.12.28 -
폐가 때문에 1가 2주택이 되었을때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신나라 씨 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 신나라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
2007.12.28 -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