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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자녀 3세미만땐 언제든 가능

2007. 12. 29. 11:11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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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세 미만땐 언제든지 육아휴직 가능
[20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내년부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3일의 휴가를 줘야 하며, 자녀가 3세 미만이면 언제든지 육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대우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즉이 가능해 지고, 전화 ‘110’만 누르면 담당기관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받거나 안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행정분야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로 인상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 내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내년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도 주 40시간 적용 =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역 취득 가능 = 내년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110’ 서비스 시행 = ‘110’은 국민들이 단 한번의 전화로 행정기관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110’ 은 정부통합콜센터 기능으로, 전국 어디서나 ‘110’ 에 전화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상담원이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안내해 준다.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2.5톤 미만의 경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유로-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전문대학서 학사학위 취득 =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며,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자격이 생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선경철 (sunnyboy@korea.kr) |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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