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품질 나쁘면 보상한다.
2007. 12. 29. 11:07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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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한다 |
정통부,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 추진 |
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가 가능하고 품질기준이 미흡하면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이용자가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꾸어도 사용 중인 시내전화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37%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년 3월 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04년 인터넷전화가 도입된 이후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전화 이용자 보호방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서비스와 품질보장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119·112 등)를 걸면 가장 가까이 위치한 긴급통화대응기관(소방서·경찰서 등)으로 자동 연결되는 긴급통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연구기관, 인터넷전화사업자,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긴급통화 제공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제품의 품질시험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는 품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에 전문기관을 통해 마련한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액을 요금에서 감액해 주는 품질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서비스 시행 먼저 앞으로 이용자는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하거나, 인터넷전화사업자를 변경할 때 자신이 사용하는 종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하고, 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지난 4월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시범 서비스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의 안전성, 통화품질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서비스는 6개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안산·청주)에서 약 18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자신의 시내전화번호를 변경할 필요 없이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인터넷전화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전화 망이용대가 인하 둘째, 인터넷전화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우 지불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정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터넷망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정산금액의 약 5%를 정보제공료(가입자당 50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절감 수단도 제공된다. 아울러 2006년 9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2007년까지 사업자간 정산에서 예외로 인정’된 발신전용 인터넷전화는 2008년부터 착발신 인터넷전화의 2분의 1 수준인 가입자당 475원으로 정산키로 하였다. 물론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정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제공료(가입자당 25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이용대가 부담 수준이 40% 가량 대폭 인하돼 경쟁력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해 향후 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2년 단위로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통신경쟁정책팀장 이태희(750-1330), 최승만 사무관(750-1334) csm7over8@mic.go.kr 통신이용제도팀장 장석영(750-1350), 정대순 사무관(750-1351) ddaesoon@mic.go.kr |
통신경쟁정책팀장 이태희 (csm7over8@mic.go.kr) | 등록일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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