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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월 8만원 2008년부터 지급

2007. 12. 29. 11:04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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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8만원 지급
[2008년 달라지는 교육·복지]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간병이나 요양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시행된다.

또 출산이나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도 현재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준다 =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자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기초노령연금 시행 =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다음 달부터는 70세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된다.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 내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 내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 기준 부과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에서 가입자 실제소득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 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이는 내년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수급자, 기존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급여율은 내년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국민연금 120만원이하 압류금지 = 국민연금 급여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돼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 내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고용 뿐 아니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했다.

◇결혼중개업 신고제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단,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 전문대 학사학위 취득 가능 = 내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요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선경철 (sunnyboy@korea.kr) |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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