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왜 대통령 모독죄로 들릴까

2008. 7. 23. 12:50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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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 1면기사에는 '사이버 모욕죄'신설 추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나는 대통령 모독죄를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취임식 이후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는 국민들과 네티즌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막아보려는 소인배같은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현행법으로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있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모욕죄가 있는데 왜 현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는것일까? 이것은 취임 후 이 정부가 얼마나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가감없는 비판에 대해 얼마나 병적으로 집착하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의 명예감정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여지는 사이버모욕제 신설은 실용정부가 그간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보다는 모든 사이버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며 옥죄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소통은 말그대로 어느 곳이든 자연스럽게 되는 곳이 없다.
부시에 퍼주고 북한에 뺨맞고 일본에 뒤통수 맞는등 하는 일마다 지지리궁상을 떠는 것을 누가 곱게 보아줄 수 있겠는가.
국가는 기업처럼 제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게 아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뱉고 하는 사탕이 아니다.또 통치자는 사탕보다는 쓴 것을 웃으며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포용하라 그리고 소통하라....그것만이 모욕을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말 사이버 모욕죄가 대통령 모독죄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이버 모욕죄로 들릴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