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안내

2008. 1. 11. 11:58편리한 생활정보

□  사업목적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객 및 매출증대로 상권 활성화 도모

□  근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조 내지 24조

□  지원개요
‘08년 예산 : 1,482억원(예정)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10% 매칭
*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부담 면제(국비 60%, 지방비 40%)

사업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국비 지원한도 : 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점포수 700개 이상인 시장 : 최대 70억원
- 점포수 700개 이하인 시장 : 최대 50억원

□ 지원내용
기반시설 개선 :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등

노후시설 개선 : 장옥 개·보수, 전기·통신·소방시설 등

홍보시설 : 시장입구 아취, 점포간판, 테마상가 조성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0)
  - 담당자 : 이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