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1. 12:09ㆍ편리한 생활정보
위탁교육계약서
OOO 대학과 ( ) 회사(또는 단체명)는 고등교육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 또는 단체명)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
제 2 조 ( 위탁과정과 분야별 인원 )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
- 위탁분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년 도 별 |
분야(학과) |
위탁생수 |
산 업 체 주 소 |
전화번호 |
20 학년도 |
OOO 학과 |
OO 명 |
|
|
○ 위탁자 명단
년 도 별 |
위탁자 인적사항 | ||||
학 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임용일 (입사일자) |
|
|
|
|
|
|
※ 위탁자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제 3 조 ( 위탁생의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자로서 ( )회사(또는 단체명)에서 1년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
제 4 조 (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한다.
② 전문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및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 5 조 ( 위탁생의 학급 편성 ) ※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 편성 또는 전문대학의 기 설치 학과의 학급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할 수 있다 .
제 6 조 ( 교육과정의 편성 )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전문대 학과 회사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만, 전문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
③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
제 7 조 ( 산업체의 시설사용 ) ※ 산업체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함.
제 8 조 (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 위탁산업체 임직원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9 조 ( 교육비 및 등록 )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전문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 로 하되 ,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때에는 조정율을 명문화할 수 있다 )
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위탁산업체의 책임하에 일괄 납부한다.
제 10 조 ( 위탁생의 신분 )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11 조 (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 ※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는 때에 는 그 내용을 약정서 본문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명시토록 함 .
제 12 조 ( 위탁교육 협력위원회 ) ※ 약정에 의거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①항에 조직과 구성 ②항에 가능( 위원회 소관 사항 )을 규정할 수 있음 .
작성년월일 OO년 OO월 OO일을 입력하세요
○○○대학 학 장 ○○○
회사 직인 또는 관인
'편리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재납품 계약서 서식 (0) | 2008.01.11 |
---|---|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서식 (0) | 2008.01.11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안내 (0) | 2008.01.11 |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안내 (0) | 2008.01.11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안내 (1) | 200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