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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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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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단 현황 : 16개 시·도에 16개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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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 경남(창원), 광주(광주), 대구(대구), 대전(대전), 부산(부산), 인천(인천) - 충남(아산), 충북(청주), 강원(춘천), 서울(서울), 경북(대구), 울산(울산), 전남(순천) - 전북(전주), 제주(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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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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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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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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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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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업당 최고 4억원 (단,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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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최고 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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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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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의 1% 일부(재단은 신용도에 따라 0.5~2.0% 차등 적용) | |
□ 보증심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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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 | |
□ 신청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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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 신청·접수 :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