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지원 세도

2008. 1. 11. 11:54편리한 생활정보

□  사업개요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시정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창업촉진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창업강좌 개최

  -  생계형 창업강좌 5회
  -  기업형 창업강좌 5회
장애인 창업자금지원
  -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업체당 20억원(연리 4.75%)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업체당 5,000만원(연리 5.4%)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가구당 2,000만원(3%고정금리)
  -  자영업창업자금 지원:1인당 5,000만원(연리 3%)
  -  영업장소 임차보증금 지원:1인당 1억원(연리 3%)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우대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장애인기업 가점(최대 3점)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의 감면우대
  -  신보,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료율 0.3%p 인하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지원 우대
  -  현행 3개 이상 참여업체 구성요건을 장애인기업 2업체 이상 으로 조정
♣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지원
장애인기업 경영컨설팅 우대지원
  -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참여시10%(10점)의 가점 부여 우선지원
장애인기업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장애인기업 가점 부여(0.5점)
  -  장애인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우수 장애인기업 제품 홍보지원
     (매경 TV 및 신문, 홈쇼핑 등을 통한 무료홍보 지원)
♣ 장애인의 차별적 인식 및 제도개선
장애인기업 전담서비스 체제 구축
  -  「F&D기업서포터」지정·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지원기관 실무책임자 179명 지정)
장애인기업 CEO의 정책이해도 제고
  -  장애경제인과의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년2회)
우수 장애인기업 및 CEO 발굴·포상(분기별)
  -  장애인스타기업인 발굴 홍보지원 및 포상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위상제고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기능 활성화
  -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년1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491,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