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벤처창업자금 지원범위및 자격

2008. 1. 10. 20:18편리한 생활정보

 

ꊱ 중소․벤처창업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4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별표 6>지식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생산환경 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