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0. 20:06ㆍ편리한 생활정보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2.6조원 규모의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 10일(목)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22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08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6, 344억원으로 운용된다.
※ 정책자금별 자금규모 및 대출조건 : 참고 2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5.10%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08년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벤처창업자금(6,000→6,400억원, 400억원 증액), 개발기술사업화자금(1,000→1,200억원, 200억원 증액) 등에 자금규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이 중 53%이상을 신용대출로 공급하게 된다.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BB 등급이상, 중진공 신용등급 B+ 등급 이상의 업체 등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1,450억원을 혁신형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한다.
② 1.7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체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의 70% 수준인 1.7조원을 설비투자자금으로 공급하는 한편,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리스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③ 소규모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 대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07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기업(자산 1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재무평가 비중(40% → 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 → 80%)]를 시범시행(158억원 대출)한 바 있으며, 이런 평가방식을 ‘08년에는 전체 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으로 확대하여 전체 자금의 20%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예비창업자 평가기준 중 기술수준 배점(10→20점, 산업 및 재무전망 30→20점)을 높이고,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아직 시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화를 완료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평가기준에 의한 자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 후 생산공정이 완비되지 않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데도 생산 능력이나 매출액 등을 평가 받아야 하는 모순을 해소하게 되었다.
④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부채부담형 대출방식 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대출이 99%를 차지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자닌(대출과 투자 결합)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되었다. 동 방식은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1% 내외)로 자금을 대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약정기간(3~6년)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IP)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투자로 전환(주식인수 등) 하게 되는 방식이다.(‘08. 4월부터 시행 예정)
⑤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만에서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3배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해 온 제도이며, 이번에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취지는 창업 후 성장단계 진입하기 전에 R&D․시설투자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창업 4~5년 기업에 대하여도 추가로 부채비율의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사업전환자금 신청업체 중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전환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적용기준을 완화(업종 평균 3배 → 6배)하였다.
⑥ 지식서비스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전략업종 위주로 조정하였다.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지식집약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하였다. 지정 제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매출액 대비 R&D투자액 + 전문직종사자비율)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여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던 업종 등을 제외하게 된 것이다.
*제외업종 12개 : 하수처리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일반기계수리업,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수리업,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공공장소청소 및유사 서비스업, 자동차수리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기타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⑦ 정책자금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전체 평균금리를 0.35%p 인상하였다.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상황 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운영되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분기초(1․4․7․10월) 한번씩 변동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08. 1/4분기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 - 0.53%p(평균금리)'로 표시되게 된다. 앞으로 공자기금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 0.53%p(평균금리)‘로 고정된다.
*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재경부 분기별 발표)
* ‘08. 1/4분기 : ’07. 9. 21~12.20간의 국고채 5년물 금리의 평균치인 5.63%
또한 정책자금 금리가 0.35%p(4.75→5.10%) 인상된다. 이는 최근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2.20%p('07. 11월 현재)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연 5.4%), 회생특례(연 7.9%), 재해복구(연 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 수준을 유지(소상공인자금은 0.1%p 인상한 연 5.5% 적용)토록 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공공자금 대출금리 - 0.5%p로 조정하였다.
끝으로 정책자금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금년에 부실 조기경보 편정등급(정상, 예비경보, 경보)에 따른 체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 전용계좌사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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