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2008. 1. 10. 20:16편리한 생활정보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기준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융자제한


   ① <별표 11>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사업 신청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②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③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④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⑦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⑧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 대상으로 포함)


   ⑨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⑩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⑪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⑫ 구조조정자금 중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위 ③ 내지 ⑤는 적용을 제외함

나. 융자지원 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사업의 <별표 3>에 해당하는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업간협력사업의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업육성 사업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중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 중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설자금, 업력 3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중인자


다. 가감점 및 우대사항


  ○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 10>에 따름


라.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및 재해복구지원사업은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지원 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 자금지원)


마. 융자지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가능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구조고도화자금은 성공단 진출 중소기업이 소재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감,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 실시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융자지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바. 융자지원 시기


  ○ 2008. 1.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 신청․접수는 월별 구분 접수하되, 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 및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수시 접수






< 융자지원 체계도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서류 및 현장실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예비평가 탈락업체는  현장실사 미 실시

 

 

지원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성장공유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