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0. 20:23ㆍ편리한 생활정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2,400억원
다. 융자지원 시기
○ 상반기 : 2008. 1.10 ~ 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2008.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8.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 우선 지원대상은 분기내 자금 소진시에도 계속 지원
(단, 연도 중 전체 소상공인자금 소진시 예외)
라.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마.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바.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5%(기준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사. 융자지원 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인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아.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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