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대상

2008. 1. 5. 17:48경제와 세금 상식

 

4. 地方稅 重課制度

세 목 별

중 과 대 상 및 세 율

취 득 세

○ 중과대상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 고급주택 : 건물연면적 331㎡
(공동주택
면적 245㎡)초과하거나
대지면적 662
㎡를 초과하고 건물과표 9,000만원 초과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과표
5,000만원이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6%(일반세율의 3배)

등 록 세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중과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3배 중과

    - 부동산 소유권이전   : 2% → 6%

    - 영리법인 설립․합병   : 0.4% → 1.2% 등

재 산 세

○ 사치성재산

  ․ 토지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
   최저세율 0.15%의            26.7배)

  ․ 고급선박 5%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1.25%
   (0.25%의 5배 중과)

○ 시의 주거지역내의 공장 : 0.5%(0.25%의 2배 중과)

공동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0.1~0.23(0.05~0.13%의
    2배 중과)

    - 4층이상 건축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호텔
,    유흥장, 시장, 저유장, 극장 등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