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44ㆍ경제와 세금 상식
9) 農業所得稅
○ 과세대상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함)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 ’00. 12. 29.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05.1.5. ’09년까지 5년간 과세중단
○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만원이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이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8,000만원이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초공제(560만원)
○ 납부방법
․ 신고납부 : 다음해 5. 31까지
․ 세액의 결정 및 정산 : 다음해 6월말까지
- 추가납부 세액은 다음해 7. 16~7. 31납기로 부과․징수
※ 초과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환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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