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46ㆍ경제와 세금 상식
10) 담배消費稅
○ 과세대상 : 담배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20개비) 또는 중량(그램)으로 한다.
○ 세 율
- 궐련 20개비당 641원
※ 저가담배 특례규정은 '06.7.1부터 폐지
-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 엽궐련 50g당 3,270원
- 각련 50g당 1,150원
- 씹는 담배 50g당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50g당 820원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제조자 : 한국담배인삼공사, BAT Korea, Philipmorri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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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의 구조(예시) -「에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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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641원 (25.6%) ․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321원 (12.8%) ․ 부가가치세(담배가격의 10%) 205원 (8.2%) ․ 국민건강증진기금(궐련 1갑당 2원 → 150원, ’02. 2.인상) 354원 (14.2%) ․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02. 1 신설) 15원 (0.6%) ․ 폐기물부담금(권련 1갑당 4원) 7원 (0.3%) ․ 담배제조비용 기타 957원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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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500원(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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