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생활정보(876)
-
토마토 빈혈 주근깨 예방에 좋다
토마토의 효능 :빈혈, 주근깨 예방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서 건조한 곳에 잘 자란다. 토마토는 「비타민」B₁, B₂, C가 많이 들어 있어 변비나 피부미용에 아주 좋으며 혈액 순환을 도와 소화를 촉진한다. 매일 토마토 3개씩을 먹으면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 토마토는 양기부족을 치료한다 쇠고기 반 근과 토마토 10개를 삶아서 식사 때 먹으면 양기 부족에 효과가 있다. 토마토는 「케첩」의 원료로서 현대의 식생활에 중요한 구실을 하며, 토마토「주스」는 피부를 아름답게 하므로 여성들이 즐겨 마신다. 혈압을 내리게 하고 정력을 보강시켜 신장과 심장을 편케 하고 당뇨에도 좋다. 또 피부병과 위를 진정시키는 데도 좋은 식품이다. 토마토는 삶아도 좋고 날 것을 먹어도 좋다. 각종 야채와 함께 ..
2008.02.20 -
토룡의 효능과 끓이는 방법
∴ 효능 : 빈혈, 주근깨 예방 ∴ 설명 토룡이란 원래 지룡이라고 하며 한의학에서는 구인으로 쓴다. 토룡의 약효 조성성분으로 밝혀진 것은 「폼브로페브린」인데 는 혈관속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인체의 생리작용을 정상화 시켜준다. 1)병명에 따른 토룡의 효과 ①심장질환일 경우 : 고혈압, 저혈압, 중풍, 동맥경화, 빈혈, 협심증 ②기관지일 경우 : 폐결핵, ③신장계일 경우 : 신장염, 방광염 ④간장계일 경우 : 간암, 간염, 간경화증 ⑤성인병일 경우 : 당뇨증, 비만증 ⑥부인병일 경우 : 산후증, 불감증, 냉증 ⑦피부병일 경우 : 종양, 기미, 여드름 ⑧시신경계일 경우 : 신경통, 디스크 등 ⑨기타 관절염, 양기부족, 피부 미용제에 쓰인다. 2) 토룡을 끓이는..
2008.02.20 -
황사 예보시 주의사항
□ 황사예보 발표기준 구 분 황사강도의 기준 약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정도 예상될 때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정도 예상될 때 매우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 예상될 때 □ 일반적인 주의사항 ○ 황사에 대비한 일기예보를 점검하여 미리 대비함 ○ 황사가 오면 창문을 닫고, 방을 걸레로 자주 닦아주며, 가습기나 빨래 등으로 습도를 50% 정도 유지함 ○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하여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심 ○ 황사농도에 따라 야외 활동 및 실외 활동을 제한함 ○ 외출을 한 경우 옷을 잘 털고 집안에 들어오며, 반드시 얼굴과, 손, 발을 씻고 양치질을 함. 가급적 샤워를 하는 것이 좋음 ○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콘택트 ..
2008.02.20 -
황사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 황사강도의 기준 국 민 행 동 요 령 약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정도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방진마스크* 사용 -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3.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정도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금지 ○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방진마스크* 사용 -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3.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외..
2008.02.20 -
황사발생 전 대처요령
○ 황사 발생 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황사발생 관련 일기예보를 청취하고 사전 준비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황사농도에 따라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함 -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교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실외에 있는 가축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2008.02.20 -
황사발생 중 대처요령
○ 황사 발생 중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황사 농도에 따라 실외활동 제한 - 불가피한 외출시 천식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방진 마스크*, 보호안경, 긴소매의복 등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씻은 후 섭취 -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수업단축으로 인해 아이들이 심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귀가시간 조정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 비닐하우스..
2008.02.20 -
황사발생 후 행동요령
○ 황사발생 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실내공기 환기, 청소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학교 실․내외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식당내 청결 유지 등 철저한 위생관리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의료기관 - 의료기관내 먼지 제거 등 청결 유지
2008.02.20 -
정월대보름의 유래 및 풍속놀이
정월대보름의 어원 정월(正月)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이다. 율력서(律曆書)에 의하면 "정월은 천지인(天地人) 삼자가 합일하고 사람을 받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하는 달"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월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인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을 한자어로는 '상원(上元)'이라고 한다. 상원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 의 하나로, 삼원이란 상원(1월 15일), 중원(7월 15일), 하원(10월 15일)을 말한다. 도가에서 이 날은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때를 '원(元)'이라고 한다...
2008.02.19 -
설날의 유래와 풍속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본래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孝)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시 생활과 산업 사회라는 굴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에 와서 설날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곧 도시 생활과 산업 사회에서 오는 긴장감과 강박감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해방될 수 있는 즐거운 시기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된 것이다. 설날은 세속의 시간에서 성스러운 시간으로 옮겨가는 교체기라고 할 수 있다. 즉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 생활을 떠나서 조상과 함께 하며 정신적인 유대감을 굳힐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이 바로 설날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설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국..
2008.02.19 -
한부모 가족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의 가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에 충족하는 가정 * 모자복지법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08.1.18 시행) 아동양육비 연령 확대 : 만6세 → 만8세(2000.1.1일이후 출생아동) 아동보호연령 확대 : 취학시 20세 미만 → 취학시 22세 미만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 액 - 8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2000.1.1일 이후 출생아동) - 초ㆍ중ㆍ고 자녀 학용품비 지원 : 년 초등 5만원, 중.고생 8만원 ..
200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