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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6장..안전 및 보건
취업규칙 제6장..안전 및 보건 제 69 조 (위해 방지) 1) 회사는 업무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시설에 대하여 직원의 안전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강구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유지 담당자를 두어 제 1 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70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직원채용시와 채용 후 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정기적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제 71 조 (위생대책) 회사는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72 조 (병 발생 보고) 1) 직원이 사내에서 부상당하거나 발병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
2008.01.01 -
취업규칙 제5장..교육 및 복리후생
취업규칙 제5장..교육 및 복리후생 제 64 조 (교 육) 1)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시킬수 있으며 직원은 회사의 교육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서 받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 65 조 (후생시설 이용) 직원은 회사의 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66 조 (후 생) 1) 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도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전염병, 정신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67 조 (경조금 지급)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조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68..
2008.01.01 -
취업규칙 제4장..보수
취업규칙 제4장..보수 제 50 조 (급 료) 1)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1 조 (지급방법) 1) 임금은 통화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세, 공과급, 제회비 기타 대행의무를 위탁한 금액은 이를 지불액 중에서 공제 지급할 수 있다. 2) 보수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를 매월 10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52 조 (신규채용자 급료) 신규채용자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3 조 (무계출 결근자 급료) 무계출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 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4 조 (시간외 근무수당) ..
2008.01.01 -
취업규칙 제3장..복무 규정
취업규칙 제3장..복무 제 1 절 근 무 제 18 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1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직원의 시업시간은 09:00시로 하고 종업시각은 18:00시로 한다. 3) 교대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각은 별도로 정하는 근무계획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수 있다. 제 19 조 (근무시간의 연장변경)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과 교대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정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0 조 (교대제) 직원의 근무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교대근무 할수 있다. 제 21 조 (감시 계속적..
2008.01.01 -
취업규칙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 11 조 (전 형) 직원이 될 자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의하여 회사가 전형 채용한다. 제 12 조 (신체검사) 직원이 될 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발 령)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학정된다. 제 14 조 (수습 및 시용) 1)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전격 여부를 시험 또는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3개월간 실습,수습 및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규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습 및 시용기간에 있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인사위원회가 회사의 발전을 위..
2008.01.01 -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호텔 XXX(이하 회사라 칭함)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서 근로의욕의 향상과 명랑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다른데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한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자를 말한다. 제 4 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에게 직무상의 복종을 해야하며 소속..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