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뮤추얼펀드란?

2008. 1. 2. 22:31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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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월 들어 일부 자산운용사를 필두로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본격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있었으나, 환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편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습니다. 여기에서 폐쇄형이니, 개방형이니 하는 것은 펀드의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의한 펀드 분류입니다. 즉 (만기)상환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는 폐쇄형 펀드라 하고, 환매가 자유로운 펀드는 개방형 펀드라고 합니다.
(간혹 환매가 자유롭다는 것을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중도 환매가능 여부와 환매수수료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발매로
기존의 계약형 수익증권과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펀드의
 가입부터 환매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품의 유형도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외의 혼합형 펀드로 분류되는 것도 기존 계약형 수익증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환매에
있어서도 주식이 편입되는 펀드의 경우 4일 환매제, 채권형의 경우 3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단, 증자는 언제든지 가능하긴 하나, 계약형 수익증권처럼 회사 돈으로 먼저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매출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모집식으로만 증자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최초 판매기간은 펀드의 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정기간 모집 공모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집된 자금으로만 추가 증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개방형 뮤추얼펀드에서는 자산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현금성 자산에 10%이상 투자한다거나 비유동성 자산에 자산 총액의 15%이하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운용자산에 대한 제한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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