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절차 및 세금
2008. 1. 1. 17:16ㆍ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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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 → | 중도금지급 | → | 잔금청산(취득세) | → |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 |
양도자 | 취득자 |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 ②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 다. |
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 ③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 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④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 |
⑤ 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 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 다. |
부동산 등기 절차 | |
1. 매매계약 |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정한다 |
2. 중도금 지급 | 해당 일에 중도금 지급 |
3. 잔금지급 |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 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
4. 매매계약서 검인 | 등기할 부동산의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 다. |
5. 토지거래의 허가 |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등기신 청서 작성 |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 매입 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 기소에 신청한다. 부동산표시란에는 토지의 지 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건물은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 한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는 「매매」라고 표기하면 된 다.연 월일란에는 최초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이라고 쓰면 된다. 등 기의무자란에는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 의 성명, 주소,주민등 록번호를 써 넣는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인감도장 (법무사를 통해 위임시)이 있어야 한다. |
7. 인지첨부 | 은행에서 구입한다. |
8. 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 |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의 과세표준액(구청에서 확인)이 각 각 5백만원 이 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구입 해야한다. |
9. 등록세, 취 득세 납부 | 관할 시,군,구청의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한다. |
10. 등기접수 | 등기신청서를 작 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한다. |
11. 등기필증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 ||
매도인 | 매수인 | 공통서류 |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 주민등록 등(초)본 4. 양도신고확인 5. 주민등록증 6. 인감증명 ┐ 7. 인감도장 ┘법무사에 위임시 | 1. 주민등록등(초)본 2. 도장(막도장도 가능) | 1. 신청서 3통 2. 신청소 부본1통 3. 위임장(법무사 위임시)1통 4. 검인계약서 5통 |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 ||
등기의무자(소유자) | 등기권 리자(세입자) | 공통서류 |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 주민등록 등(초)본 4.위임장 | 1.주민등록등(초)본 2.도장(막도장도 가능) | 1.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을 맺 은 계약서 원본) 2.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서(등기소에 비치) 3.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세무과,전세 계약서를 들고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발급 받은 후 은행에 가서 납부 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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