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같은 알박기와 알빼기 해결책 없나?

2010. 8. 26. 08:43경제와 세금 상식

부동산 투기의 일종인 알박기 행위를 금지 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도 5년이 되어간다.
알박기란 개발 업체가 일정 비율의 토지 사용권한을 확보한 경우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와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한 법으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며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사업부지의 80%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10년이 안 된 땅을 매도청구할 수 있고, 사업부지의 95%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개정안이 발의 될 때는 집값 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알박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사업체까지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출처:http://pds93.cafe.daum.net/original/11/cafe/2008/09/08/16/39/48c4d6b1ea131

그런데 개발에 저해되는 알박기를 금지하고 난 후 알박기가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에는 알박기 보다  알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8월 25일 11시 5분에 방영된 추적 60분은 "빼앗긴 땅 ..누구를 위한 수용인가" 편에서 알빼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알박기와 달리 알배기는 주변의 토지를 모두 매입하거나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성군에서는 골프장 개발로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전해내려오던 전답을 수용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골프장 개발사가 주변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대대로 내려오던 농로길을 막고 조상 묘에 돌담을 쌓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곳은 의성군 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개발지 주변이 같은 이유로 마찰을 빚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공익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 밀어부치는 민간 업체의 주택 개발이 과연 재산권 제한을 허용할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가에 대해 주민들은 법의 비호 아래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개발의 저해 요인이었던 알박기를 막기 위해 만든 주택법 개정안이 알빼기라는 더 큰 족쇄가 되어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사실에 씁씁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공공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대항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알빼기를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알박기 금지법안과 같은 새로운 규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