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8. 11:15ㆍ편리한 생활정보
서울YWCA소비자정보센터
이에 서울YWCA(회장 김형)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피부관리실 이용실태와 서비스비용 조사 및 광고지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7년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25개구의 200개 피부관리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얼굴관리와 신체관리 서비스 요금 및 운영실태 조사와 방문 시 수거한 광고지 98건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로 구성되었다. 본 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피부관리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피부관리 서비스비용 조사결과 : 서비스비용 업소별로 천차만별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 시 대부분 10회 단위로 약정하고, 고액의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여 장기간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부작용, 서비스 불만족,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에 따른 중도해지 요구 시 최초 납부한 고액의 계약금액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서울시 25개구의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부관리 서비스 7개 품목 (얼굴기본, 미백, 여드름, 주름노화, 상체마사지, 하체마사지, 발관리)의 평균 소요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구가 363,300원으로 가장 비싸고, 금천구가 207,3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1.8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 7개 품목 서비스의 비용이 가장 비싼 피부관리실(서초구 서초동의 정수경에스테틱)의 서비스 비용(700,000원)이 가장 저렴한 피부관리실(금천구 시흥5동의 JK피부관리실)의 비용(140,000원)의 5배로, 피부관리업소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피부관리업소이용 실태조사 결과
① 엉뚱한 자격증 게시한 곳도 많아 조사대상 200개소 가운데 자격증을 게시한 곳은 71개소(35.5%)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발마사지, 비만체형관리사, 근육관리사 자격증 등으로 규정된 자격증을 제시한 곳은 드물었다.
② 계약서 교부의무 소홀 대부분의 업소(91.5%)들이 정식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용 횟수를 체크하는 회원카드나 쿠폰 등을 발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계약서 없이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당시 관련된 환불기준이나 조건 등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가 중도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격표시 제대로 안되고 있어 조사대상 업소 중 64.5%(129개소)만이 벽면, 카탈로그, 메뉴북 등에 서비스 가격을 게시하고 있고, 그 외의 업소에서는 소비자 면담 시 구두로만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시 고지된 가격과는 별도로 화장품 종류 변경, 서비스 추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④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능 환불 가능 여부를 표시한 업소는 전체 조사대상 200개 업소 중 5%(10개소) 밖에 없고, 현행 피부관리업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일시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환불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반영구문신, 박피 등 유사의료 행위 시술 조사대상 200개 업소 가운데 92개소(46%)가 반영구문신, 박피, 장청소, 다이어트 관련 침술행위 등의 유사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임에도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계속되고 있다. (3)광고지 또는 설명서의 표시·광고 실태분석 결과 : 믿지 못 할 광고
수거된 98개 업소의 광고지에 광고를 분석한 결과, 41.2%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거나(최첨단 시스템으로 한달에 7-8kg감량, 100%리프팅 효과), 21.5%가 질병치료가 가능하다고 선전(혈액순환, 음기보양효과, 내장기능 향상, 신경계개선 등)하고 있다. 또한 최상급 표현의 사용(24.1%),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하고 대폭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7.7%), 공인기관에서 검증이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 광고(5.5%)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었다.
1. 관리체계의 강화 현재 국가 차원의 공인된 특별한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피부관리사 자격증제도 도입 및 정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제도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 및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역시 지속적인 서비스비용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관련업계의 자율적 개선 필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와 같은 관련업계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 역시 관련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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