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2008. 1. 16. 21:53경제와 세금 상식

* 예금보험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한보,기아 등이 도산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에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어져 예금보험제도가 국민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예금자가 불안을 느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정부는 2000년 12월까지는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을 금액에 제한없이 정부가 지급을 보증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하나의 기구를 만들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관은 이외에도 나라에 따라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도산은행의 재산관리, 가입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금보험제도는 182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기금부족으로 1846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으로 많은 은행이 도산함에 따라 미국이 1933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1934년 연방예금공사(FDIC)를 설립함으로써 부활되었다. 그후 캐나다(1967년), 일본(1971년), 독일(1976년), 영국(1982년) 등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금보험제도의 형태나 운영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미국,영국,케나다 등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공적 조직이다. 프랑스 등은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순순민간조직이며, 일본, 필리핀 등은 공사중간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에는 종금사,신용금고와 같은 비통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부조를 위한 예금보험제도만 있었고, 은행예금을 대상으로하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었으나,1977년 은행예금을 대상으로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4월부터는 종래의 비통화금융기관의 예금보험까지 흡수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하는 예금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적배당상품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기는 하나 정책적으로 예금보호대상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며,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