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계약서 서식

2008. 1. 11. 12:24경제와 세금 상식

 

토 지 교 환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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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하기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번지    대지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번지    호 대지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써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의 물건과 “을” 물건과를 교환한다.

제2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 물건에 관해 그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한다.

제4조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은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제5조

“갑”․“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조 기타의 부과금에 관하여는     연도 분에 속하는 것은 교환전      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 계약의 기간 중에 “갑” 물건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멸실 및 현장의 변화가 있어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단, 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계약은 “갑”․“을” 누구도 위약하지 않은 것을 확약하며 만약 “갑”․“을” 중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약한 자는 이의없이 배상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에 특약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자 한통씩 보유한다.


                   


주소

“갑”                  (인)


주소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