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1. 12:33ㆍ편리한 생활정보
프랜차이즈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스토어”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프랜차이즈권 부여】
1. “갑”은 “을”에 대해서 “ 스토어”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 스토어”의 경영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하에서 “ 스토어”를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3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스토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갑” 또는 스토어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조【노하우】
1. 본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6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 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 그 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스토어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토어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간판 등 스토어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3) 상품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4)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5)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2.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조【점포】
1. “을”은 시 동 번지에 스토어 점포(이하 「점포」라 지칭)를 설치한 다.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진열, 간판 등 “을”의 점포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의 비용부담으로 “을”이 실행한다.
제4조【비품 등】
1.“을”은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서 점포에 비품“을” 설치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제복을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점포내에서는 이를 착용하며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를 착용케 한다.
제5조【연수】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을”의 종업원에게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6조【매뉴얼 대여․경영지도】
“갑”은 “을”에 대해서 노하우 일부를 기재한 매뉴얼을 대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시에는 “을”의 스토어 경영에 대해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기로 한다.
제7조【광고․선전】
“갑”은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스토어 및 그 판매상품에 대해 광고․선전을 하기로 한다.
제8조【상품매입】
1. “을”은 점포에 있어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2. “을”은 매일 오후 3시까지 익일 납입받아야 할 상품을 “갑”에게 주문하기로 하고 “갑”은 주문들어 온 상품을 익일 오전 9시까지 납입하기로 한다.
3. “갑”과 “을”간의 상품 매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갑”으로부터 납입받은 상품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불입하기로 한다.
4.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위험부담은 그 인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은 그 매매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상품 판매】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현금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연중무휴이거나 적어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사이에 점포를 개점하여 영업을 실행해야 한다. 단, 점포수리 기타 사유에 따라서 미리 “갑”의 서면상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로열티】
1. “을”은 프랜차이즈권 부여 및 “갑”에 의한 경영지도의 대가로서 “갑”에 대해서 이니셜․로열티 및 런닝․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한다.
2. 이니셜․로열티는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본계약 체결시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매상고(부가가치세 제외)의 10% 상당액 또는 금 원 중 어느 쪽이든 높은 금액을 런닝․로열티로서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불입한다.
제11조【보증금】
1.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매매대금 및 로열티 기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원의 보증금“을” “갑”에게 차입하기로 한다.
2. 앞 항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3. “을”이 “갑”에 대한 채무지불을 지연한 경우, “갑”은 언제나 제1항의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바로 이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부족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1. “을”은 노하우 기타 본계약에 근거하여 알 수 있었던 “갑”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거나 또는 본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 용해서는 안된다.
2. “을”은 매뉴얼 기타 “갑”으로부터 대여 또는 제공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서를 엄중히 관리하고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를 복사하고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또는 양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을”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앞 2항의 의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스토어의 경영“을” 제3자에게 위임해서도 안된다.
제14조【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2. “을”이 앞 1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갑”은 그 손해 유무에 관계없이 제11조에 근거하여 “을”이 차입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을”이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5조【해약】
“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어떠한 최고 통지도 할 필요없이 즉시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해제사유 기재는 생략).
제16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갑” 및 “을”이 본 서 2통에 서명날인하여 “을”이 “갑”에 대해서 제10 조에 지정한 이니셜․로열티 전액을 지불하고 제11조에 지정한 보증금 전액을 차입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앞 조에 근거하여 해약되지 않는 한 이후 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앞 조에 근거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앞 항의 기간만료를 기점으로 본 계약이 종결한 후라 해도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은 더욱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음 조의 규정은 그 이행이 완료되기까지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해약․종결시 조치】
1. 앞 2조에 근거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는 “을”이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을”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을”이 즉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갑”이 직접 이러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점포를 폐쇄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서 점포를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개수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할 것
(2) 노하우 사용을 중지할 것
(3) 매뉴얼, 기타 “갑”으로부터 대여받았거나 또는 제공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서 전부를 모든 사본과 함께 “갑”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갑”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
(4) “갑”으로부터 구입한 비품 및 제복을 “갑”의 지시에 따라서 처분할 것
3. “을”이 앞 2항에 지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어떠한 최고통지도 필요없이 바로 제11조에 근거하여 차입한 보증금을 앞 2항에 지정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지정한 “을”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근거하여 “을”이 차입한 보증금으로부터 앞 항에 근거한 “을”의 변제에 대한 충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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