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서 서식

2008. 1. 11. 12:30편리한 생활정보

 

건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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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건물구조 :

  건    평 :

  대지면적 :


제1조【매매목적물 및 대금】



제2조【계약금】



제3조【대금의 지급】



제4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에 이에 대하여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데 협력한다.

제5조【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은 본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제6조【위험부담】

    이 계약 성립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부      담으로 한다.           이 전항의 경우로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는          은 무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멸실․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하자담보】

          이          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은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부담의 귀속】

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전분은          이, 그 이후의 분은           이 부담한다.

제9조 【설비의 이전 등】

          은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기타의 설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에게 이전하며 또한 그 명의의 변경 절차에 협력한다.

제10조 【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유한다.



           




주  소 :

매도인 :                             (인)


주  소 :

매수인 :                             (인)


주  소 :

입회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