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1. 12:30ㆍ편리한 생활정보
건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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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건물구조 :
건 평 :
대지면적 :
제1조【매매목적물 및 대금】
제2조【계약금】
제3조【대금의 지급】
제4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에 이에 대하여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데 협력한다.
제5조【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은 본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제6조【위험부담】
이 계약 성립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부 담으로 한다. 이 전항의 경우로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는 은 무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멸실․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하자담보】
이 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은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부담의 귀속】
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전분은 이, 그 이후의 분은 이 부담한다.
제9조 【설비의 이전 등】
은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기타의 설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에게 이전하며 또한 그 명의의 변경 절차에 협력한다.
제10조 【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 : (인)
주 소 :
매수인 : (인)
주 소 :
입회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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