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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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특약 예제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공동매매특약예제 (아파트.주상복합.빌라.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 시 잔금일 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다.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 한다 =계약금중 금(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원은 2011년 월 일 까지 지불키로 한다.(나머지 현금보관증).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 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20.05.27 -
부동산 특약사항 중 대리인과 계약시 특약사항 예제
⦁ 대리인과 계약시 특약사항 예제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갑"의 은행 계좌 로 입금하고, 년 월 일(또는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 본인 참석하여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기로 한 다.39)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 (관계 : )이 "갑"과 연대하여 책임지고 잔금 시(또는 중도금시) "갑" 본인이 참석한다. ∙본 계약은 "갑"을 대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함을 "을"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의 대리인 (관계: )과 대리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이행 및 하자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책임지기로 한 ⦁ 강학(講學)상 실권(失權)특약이라 하며,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실권특약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