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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특약 예제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2020. 5.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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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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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매특약예제 (아파트.주상복합.빌라.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 시 잔금일 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다.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 한다
=계약금중 금(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원은 2011년 월 일 까지 지불키로 한다.(나머지 현금보관증).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 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 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15%를 손해배상 해 주기로 한다.
=토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융자는 매수인 선택으로 중도금 지급전까지 말소와 승계를 결정 통보한다. (융자는 중도금 지급시 을구 1번 근저당설정을 매도인비용으로 말소한다.) 단, 융자금액의 가감및 승계 적격여부는 매수인 책임이며 융자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하고 융자승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근저당상환영수증확인)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임차인)은 잔금일전 주민등록 이전에 협조한다.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이 때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임대권리부여 합의서 작성)
=매수인은 분석된 등기부등본을 수령하고 또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및 행정안전부 진정한소유자 주민등록진위확인을 한 후 계약한다.
=차임에는 관리비 포함되었음.
=부동산거래에 따른 계약서작성과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래당사자는 개인정보 제공함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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