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세율 인하
2007. 12. 31. 10:54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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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서민 부담 완화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주유소 등이 면세유나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가 당초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돼 경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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