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31. 10:50ㆍ편리한 생활정보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보조금을 최고 8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돼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1만명 정도가 매월 8만 4000원(2008년 기준)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시·도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는 27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376건의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변경 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 전·후 대비표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110건에 대해선 서술식으로 풀어서 자세히 안내됐다.
[세금ㆍ금융] 난방용 등유세율 내려 서민부담 완화
[산업ㆍ에너지ㆍ중기] 비수도권 창업시 투자금액의 10% 보조금 지급
[농림ㆍ해양] 쇠고기 유통과정 소비자 ‘한 눈에’
[건설ㆍ교통] 1000cc 미만 車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교육ㆍ복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8만원 지급
[노동ㆍ행정] 자녀 3세 미만땐 언제든지 육아휴직 가능
[법무] 호적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국방ㆍ병무] 현역병 복무기간 내년부터 점차적 6개월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8%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가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턴 12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가 당초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돼 경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하여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내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수도권 창업시 투자금액의 10% 보조
내년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하는 제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으로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 5인이상 신규고용 및 1년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이다.
또 가업상속 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 내지 가업상속 재산의 2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야 했으나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R&D, 자금, 인력, 판로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6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또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간병이나 요양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시행된다.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도 도입된다.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내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또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한편 ‘110’은 국민들이 단 한번의 전화로 행정기관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110’ 은 정부통합콜센터 기능으로, 전국 어디서나 ‘110’ 에 전화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상담원이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안내해 준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내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또 주택분양 관련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은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정리. 재정경제부 홍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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