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조치법
2007. 12. 27. 19:31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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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나?
과실 또는 고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차 교통사고 발생후 그로 인한 교통장해로 후속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교통사고 발생후 사고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1차 교통사고 발생후 그로 인한 교통장해로 후속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한다.
● 사고현장 조치를 할 때에는,
-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을 촬영을 한다.
- 사고 차량의 충돌지점과 충돌후 정지?위치 등을 스프레이 페인트, 분필 등으로
노면에 표시를 한다.
-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 목격차량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
둔다.
- 사고로 인하여 그 현장에 이탈 및 유류된 물품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고 그 위치를
노면에 표시하여 두면 차후 사고조사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
● 그리고 사고 발생후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사고발생경위, 차량충돌후 진행과정 등 관련
정황을 간락히 메모하여 두시면 역시 사고원인 규명에 유용하다.
과실 또는 고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차 교통사고 발생후 그로 인한 교통장해로 후속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교통사고 발생후 사고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1차 교통사고 발생후 그로 인한 교통장해로 후속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한다.
● 사고현장 조치를 할 때에는,
-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을 촬영을 한다.
- 사고 차량의 충돌지점과 충돌후 정지?위치 등을 스프레이 페인트, 분필 등으로
노면에 표시를 한다.
-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 목격차량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
둔다.
- 사고로 인하여 그 현장에 이탈 및 유류된 물품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고 그 위치를
노면에 표시하여 두면 차후 사고조사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
● 그리고 사고 발생후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사고발생경위, 차량충돌후 진행과정 등 관련
정황을 간락히 메모하여 두시면 역시 사고원인 규명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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