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토지 계약시 토지매매특약 예제
2020. 5. 28. 15:16ㆍ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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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토지, 나대지, 야적장, 임야)>
3. 본 매매토지의 사용,수익을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과 계약에 있어 관계법률의 규제사항및 토지상의 지장물은 매수인 책임이다.
4. 상기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바 합의기간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원금을 매수인에게 반환 한다.
5. 위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바 허가가 날때까지 계약금은 수임부동산에 보관하고 매도인에게 보관증을 발행한다.(또는 근저당설정한다)
7.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까지 본 계약토지에 대한 진입로 예정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주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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