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법
2007. 12. 27. 14:24ㆍ건강 정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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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뜨거운 국, 라면 국물, 커피물이 엎질러져 데이거나 밥솥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많이 입는다. 그외에 불에 직접 데이거나 전기, 화학물질, 방사능 등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는다. 화상의 대부분은 가벼운 화상이며 이런 경우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단순히 피부의 색깔이 햇볕에 탔을 때 같이 불거지면 1도 화상이라고 한다. 이때는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되고 혈관확장으로 피부가 붉은 색을띠며, 통증을 느끼지만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낫는다. 때때로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액체가 스며 나와 붓거나 진물이 흐른다. 만일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구분된다. 이때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치료기간이 7∼21일 정도 걸린다. 2도 화상은 흉터를 남기므로 치료에 주의해야 한다. 3도 화상인 경우에는 물집이 형성되지 않으며 피부는 붉은색 대신 하얗게 변하고 도리어 통증이 없다. 대개 화상이 깊을수록 통증은 적어지게 된다.
어린이로부터 화상을 예방하는 방법
화상 환자의 약1/2이 어린이들이다. 이러한 소아화상은 집안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화상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지켜봐야 한다 절대로 어린이를 불이 있는 곳에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뜨거운 물을 틀어서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욕실에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연탄이나 가스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대부분의 화상은 불 위에 있는 뜨거운 것을 잡아 당겨 쏟아져 생기므로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고 큰 어린이는 집에 어른이 없을 때 음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커피나 보온병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 두어야 한다.
어린이가 전깃줄을 잡아 물어뜯어 입에 전기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깃줄을 바닥에 늘어뜨려 놓아서는 안되며, 전기콘센트 뚜껑을 쇠젓가락으로 쑤셔서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가급적 전기콘센트 뚜껑을 만들어 씌우거나 막아 둔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을 시키고 119에 대해 말해 둔다.
소화기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둔다.
화상을 입었을 때의 조치
우선 불은 끈다. 만일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바닥에 드러누어 뒹굴어 불을 끄고, 뜨거운 물체가 원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한다.
화상을 식힌다. 가벼운 화상인 경우에는 화상 입은 부위를 찬물로 조심스럽게 살살 씻고 차갑게 적신 거즈나 깨끗한 수건 등으로 두껍게 대고 있거나 화상입은 부위를 차가운 물에 담근다. 수돗물은 아주 세게 틀면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안된다. 시원한 물을 사용하고 얼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원한 물은 열기를 식힘으로써 화상이 번지는 것을 막지만, 얼음은 피부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부터 전해 오는 간장 등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결하게 묻어 있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1도 화상은 불결하지 않으나 만약 불결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화상 입은 부위를 물로 씻어 준다. 조심스럽게 씻는 것이 중요하며 문지르면 절대로 안된다.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다. 물집이 생겼다고 뜯어내면 안된다. 물집이란 것은 화상을 소독된 깨끗한 상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야 한다.
가벼운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바르지 않고 놓아 두어도 되며 불편할 경우에는 바세린 거즈 등을 대는 것도 좋다.
어린이가 화상을입었을 때는 붕대로 감아 준다. 화상 입은 부위가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이거나 어린이가 손을대기 쉬운 부위라면 거즈나 붕대로 감아 준다. 만약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붕대가 상처에 달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붕대로 감는 것을 피해야 하며 염증 예방 등을 위해 의사의 진찰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의사에게
운동기능이나 미용상의 문제가 되는 얼굴이나 손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
광범위한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부위에 물집이 생겼거나 3도 화상이 의심될 때
전기에 의한 화상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일 때. 특히 전기화상은 피부 밑으로 전류가 지나면서 깊은 곳에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화재시 연기를 많이 마셔 기도의 화상이 의심될 때
단순히 피부의 색깔이 햇볕에 탔을 때 같이 불거지면 1도 화상이라고 한다. 이때는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되고 혈관확장으로 피부가 붉은 색을띠며, 통증을 느끼지만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낫는다. 때때로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액체가 스며 나와 붓거나 진물이 흐른다. 만일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구분된다. 이때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치료기간이 7∼21일 정도 걸린다. 2도 화상은 흉터를 남기므로 치료에 주의해야 한다. 3도 화상인 경우에는 물집이 형성되지 않으며 피부는 붉은색 대신 하얗게 변하고 도리어 통증이 없다. 대개 화상이 깊을수록 통증은 적어지게 된다.
어린이로부터 화상을 예방하는 방법
화상 환자의 약1/2이 어린이들이다. 이러한 소아화상은 집안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화상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지켜봐야 한다 절대로 어린이를 불이 있는 곳에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뜨거운 물을 틀어서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욕실에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연탄이나 가스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대부분의 화상은 불 위에 있는 뜨거운 것을 잡아 당겨 쏟아져 생기므로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고 큰 어린이는 집에 어른이 없을 때 음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커피나 보온병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 두어야 한다.
어린이가 전깃줄을 잡아 물어뜯어 입에 전기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깃줄을 바닥에 늘어뜨려 놓아서는 안되며, 전기콘센트 뚜껑을 쇠젓가락으로 쑤셔서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가급적 전기콘센트 뚜껑을 만들어 씌우거나 막아 둔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을 시키고 119에 대해 말해 둔다.
소화기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둔다.
화상을 입었을 때의 조치
우선 불은 끈다. 만일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바닥에 드러누어 뒹굴어 불을 끄고, 뜨거운 물체가 원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한다.
화상을 식힌다. 가벼운 화상인 경우에는 화상 입은 부위를 찬물로 조심스럽게 살살 씻고 차갑게 적신 거즈나 깨끗한 수건 등으로 두껍게 대고 있거나 화상입은 부위를 차가운 물에 담근다. 수돗물은 아주 세게 틀면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안된다. 시원한 물을 사용하고 얼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원한 물은 열기를 식힘으로써 화상이 번지는 것을 막지만, 얼음은 피부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부터 전해 오는 간장 등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결하게 묻어 있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1도 화상은 불결하지 않으나 만약 불결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화상 입은 부위를 물로 씻어 준다. 조심스럽게 씻는 것이 중요하며 문지르면 절대로 안된다.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다. 물집이 생겼다고 뜯어내면 안된다. 물집이란 것은 화상을 소독된 깨끗한 상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야 한다.
가벼운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바르지 않고 놓아 두어도 되며 불편할 경우에는 바세린 거즈 등을 대는 것도 좋다.
어린이가 화상을입었을 때는 붕대로 감아 준다. 화상 입은 부위가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이거나 어린이가 손을대기 쉬운 부위라면 거즈나 붕대로 감아 준다. 만약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붕대가 상처에 달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붕대로 감는 것을 피해야 하며 염증 예방 등을 위해 의사의 진찰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의사에게
운동기능이나 미용상의 문제가 되는 얼굴이나 손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
광범위한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부위에 물집이 생겼거나 3도 화상이 의심될 때
전기에 의한 화상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일 때. 특히 전기화상은 피부 밑으로 전류가 지나면서 깊은 곳에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화재시 연기를 많이 마셔 기도의 화상이 의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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