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의 취득 운반 알선에 대한 범죄
2008. 1. 6. 21:08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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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 절도범이 훔쳐가지고 온 물건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매매계약 후에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고도 건네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유실물을 주워서 횡령한 장물을 산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타인에게서 편취(사기)하여 가지고 온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물품대금 등을 수금하여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빌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장물운반 - 절도범의 부탁을 받고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온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운반하여 준 경우 장물운반죄 성립 -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주행중 골목길에서 박스에 넣은 전자제품인 듯한 물건을 어깨에 메고 뛰어나온 손님의 신호로 정차한 후 그가 이 물건을 택시 뒷좌석에 싣고 "빨리 가자, 쫓기고 있다 "고 말하므로 그것이 혹시 장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넘기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운전 주행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 장물운반죄 성립 |
장물보관 - 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감춰주어 보관해준 경우 장물 보관죄 성립 - 가져온 물건이 장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볍게 넘기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잡아둔 경우 장물보관죄성립 |
장물알선 - 훔친 물건에 대하여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준 경우 장물알선죄 성립 |
장물양도 - 장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물품을 매입한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 물품이 훔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발각되면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넘긴 경우 장물양도죄 성립 - 아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받은 선물이 그 후 길거리에서 주운 유실물 횡령품임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받은 물건을 다시 아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경우 장물양도죄 성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는 자가 1개여월 사이 고물상내에서 10여회에 걸쳐 절도범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온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 상습장물취득죄 성립 |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매매,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절도범으로부터 중고 텔레비전 3대를 사들이면서 장물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그 출처 등을 묻고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장을 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와 팔려고 하는 동기 또는 신분에 적합한 소지품인가, 거래시세에 맞는 가격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는 등 업무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단을 소홀히 하고 사는 값이 다소 싸다는 점에만 마음을 두어 함부로 싼값에 위 텔레비전을 산 경우 업무 상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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