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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할부 관련사기의 유형

2008. 1. 6. 20:56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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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할부관련사기

- 훔친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속이고 시가보다 싼값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납품계약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납품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납품계약
  에 따른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 판매대금의 미지급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기망(네다바이)에 의한 판매
  특정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시가 1만원에 불과한 물건을 개당 15만원씩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 신분을 기망하고 할부매입
  차량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업체 사장이라고 속인 후, 약간의 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 타인명의로 차량구입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을 마음대로 매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을 대위변제케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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