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
2008. 1. 5. 17:33ㆍ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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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
○ 세 율
- 일 반 세 율 : 1,000분의 20(2%)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 취득세액의 50% 감면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3배 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5배 중과
○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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