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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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되고 보니.......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지난 2년동안은 정말 끔찍한 해였다. 늦게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고 시작한 일이 지지부진 한 사이에 심한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2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다. 급기야는 함께 사업을 하려던 사람과 다투기까지 한 후에 결국 일을 접기로 했다.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을 갚느라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중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까지 겪게 되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하고 부끄럽던 기억이 남아있다. 사업을 한다며 이곳저곳 떠도는 사이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각종 세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몇번의 독촉장이 날아온 것도 모른 채 떠돌았다.결국 사업은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주저..
2009.02.19 -
지방세 중과대상
4. 地方稅 重課制度 세 목 별 중 과 대 상 및 세 율 취 득 세 ○ 중과대상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 고급주택 : 건물연면적 331㎡ (공동주택 전용면적 245㎡)초과하거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물과표 9,000만원 초과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과표 5,000만원이상)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6%(일반세율의 3배) 등 록 세 ○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중과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3배 중과 - 부동산 소유권이전 : 2% → 6% - 영리법인 설립․합병 :..
200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