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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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죽이는 소액 임차인 보호법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국제 원유값 상승 밀값 상승 쌀값 폭동 등 말만 들어도 어지러울 정도이고 국내시장도 이에 요동치고 있다. 이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거기에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요즘 전세값 인상에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내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내 동생도 수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세가격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한다.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그곳 전세값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방도시에는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만 많아 전세값이 집값과 맞먹는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전세 얻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를 얻는 사람들은 늘 걱정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
2008.04.30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제정 1984.6.14.대통령령 제11441호 2.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3호 3.개정 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 4.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5호 5.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 2【..
2008.02.17 -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제정 1981.03.05 법률 제3379호 2.개정 1983.12.30 법률 제3682호 3.개정 1989.12.30 법률 제4188호 4.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5.개정 1999.1.21 법률 제564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00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