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특약 예제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공동매매특약예제 (아파트.주상복합.빌라.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 시 잔금일 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다.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 한다 =계약금중 금(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원은 2011년 월 일 까지 지불키로 한다.(나머지 현금보관증).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 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