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2)
-
경매 공매 재테크 숨은 비법
타이밍 잘 잡으면 고수익 낸다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이 예년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부동산 거래 시장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넓힐 목적으로 갈아타기에 나선 유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9월 청약가점제 시행에 앞서 경매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올상반기 도내에서 경매된 물건수는 총 5,787건으로 이 중 1,917건이 낙찰돼 33.10%의 낙찰률을 기록,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64.80%, 평균 응찰자수는 2.04명을 기록했다. 물건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 낙찰가율은 56.63%, 평균응찰자수 3.1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1.43%와 4.39명보다 각각 14..
2008.02.22 -
경매와 공매의 다른점은 무엇일까
소액으로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경매가 많은 인기를 누렸다. 최근 다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가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유력한 절세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팔리지 않고 있는 기존 주택을 공매에 부치면 일단 "매각" 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돼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기간(이사 목적은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혼인·노부모봉양 목적은 2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거주·3년 보유)을 갖췄다면 공매 후 양도세가 면제되며,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과세(50%) 대신 일반과세(양도차익의 9~36%) 된다. 특히 경매에 비해 비교적 권리관계가 투명한데다 인터넷..
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