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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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연금 추진조직 구성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노사의 신중한 협의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 추진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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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
회사나 근로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취지와 주요 내용,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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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문조사 |
전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선호도, DB형과 DC형의 선호도,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선호도 편차, 기존 퇴직금의 처리 방법, 퇴직 적립금을 운용한 금융 기관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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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금제도 기본방향 설계 |
설문조사를 통해 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근로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연금제도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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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근로자 대표 동의 |
설계가 끝나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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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금규약 작성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 연금 규약을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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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
연금사업자에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있으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같은 기관으로 선정해도 되고 각각 다른 기관으로 선정해도 됩니다. 연금사업자에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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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노동부 장관에 신고 |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신고를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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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실시 |
노동관서에 규약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